기말고사(2회고사) 시기에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보건소(선별진료소)를 방문할때, 방문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교육부-중앙방역대책본부 간 협의한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학생및 학부모에게 안내드립니다.
1. 기간: 2020.7.20~2020.8.31
2. 대상: 방문확인서 및 학생증을 지참하고 보건소(선별진료소)를 방문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
3. 학생준비사항: 방문확인서 및 학생증(또는 재학사실확인 가능한 증빙서류) 반드시 지참.
4. 보건소(선별진료소) 방문확인증 - 붙임파일참고
※ 상기 서류 지참 후 보건소(선별진료소)를 방문 시, 학생증 또는 신분증 확인 후 의사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